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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wcap1, 2010/01/04 20:25, 카센터]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물론 몇 일 전이죠.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중고자동차 전문 사이트 카즈(www.carz.co.kr)가 낸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세제를 보면 일단 지난 2009년을 달궜던(?) 노후차 세제 지원 혜택은 12월 31일자로 끝났습니다. 지난해 팔린 신차 3대 중 1대가 이 세제 지원 혜택을 본 것이라고 합니다. 끝난 것도 있지만 연장된 것도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이 그것이죠. 1세대가 보유한 경차 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바뀐 걸 또 보면 6월부터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처음 등록일부터 7년 지난 차량이 대상이고 카니발과 갤로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은 의무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들 대상은 저공해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LPG 개조, 조기 폐차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교통 관련 제도. 먼저 고속도로 최고속도가 10Km 높아집니다. 3월부터 커브 심한 곳 4.31Km를 뺀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IC 구간 내 제한속도가 110Km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속도가 110Km/h인 서해안과 중부, 제2중부, 중부내륙, 천안-논산, 중앙, 당진-상주, 서천-공주 8곳 중 1∼2곳은 시설 개선 작업 끝내면 120Km/h로 높아진다고 하네요. 운전면허 관련한 소식도 있습니다. 오는 2월 24일부터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면허취득과정이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면허 취득은 5단계로 줄고 기능교육은 3∼5시간으로 줄고 도로주행연습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또 무면허 운전자의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데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면허를 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삼진아웃제인 셈인가요? 올해부터는 오토바이 면허 소지자만 배기량 125cc 이하 소형 오토바이를 몰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필기와 적성검사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른 자동차 관련 제도를 보면 판매 자동차 사후관리가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판매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 다른 장치는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도 기존 50만원에서 50만, 100만, 150만,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만일 이 가운데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고르면 보험료는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고 합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올해 2월 말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 8.7%가 할인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 운행 기록 확인을 위한 기계(OBD)를 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6월부터 자동차 등록 사무 전국 처리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도 관내에서만 자동차 등록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6월부터는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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